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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지원을 위해 맞춤형사례관리,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서비스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,조호물품 제공/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(약제비 및 진료비)를
월 최대 30,000원(연 36만원)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.
지원신청(신청자)
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
(치매안심센터)
비용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)
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